[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대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공단은 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대부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있어 이달 8일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운영해온 수탁법인은 대부료 9% 인상에 반대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연체율 14%가 적용돼 공단이 대부료 분납 등을 설득했으나 법인 측이 5% 인하를 주장하며 104일 이상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공단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면 대부료를 30% 인상해야 함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법전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빌린 상가를 사유재산처럼 제3자에게 임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주요 실태(자료=서울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당 월 임대료는 2012년 기준 6만3000원으로 지하도상가와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4분의 1 수준이다.
공단은 수탁법인 대표들이 대부료 조정이 가능함에도 공단이 이를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공유재산법은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인상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관련 시책에 협조하는 상인들은 임차인 지위를 인정하고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