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유승희 후보(현 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유종성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교수(57)가 부인을 위해 상대편 정태근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교수의 혐의가 기부행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아 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정 후보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자신의 부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출마지인 서울 성북갑 지역구민 5000여명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역구민에게 발송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이메일에서 정태근이 '권력을 남용'해 '축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19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정태근과 유승희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월간지 기사를 근거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참모들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음에도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아 의혹을 제기하면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당락이 좌우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정태근에게 불리한 기사만 수집했고,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야 했으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 당시 유 의원은 5만4000여표를 얻어 4만7200여표를 받은 정 후보자와 6800여표의 차이로 당선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