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경제용어)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입력 : 2013-08-09 오후 6:23:5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자리가 없거나 벌이가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서 EITC는 2008년 처음 도입돼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의 가구에 최소 7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도 구제되지 않는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IT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급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총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1인가구 연령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지급액도 대폭 늘어 현행 70만원~200만원인 장려금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210만원~360만원까지 오르게 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방안과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내용(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녀장려세제(CTC)도 도입했다.
 
 
2015년부터 시행될 CTC는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CTC를 받는 가구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CTC 신설에 따라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의 소득세가 2만원∼18만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ITC 확대와 CTC 도입으로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정부지원이 늘게 됐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3명이 있다면 EITC 210만원과 CTC 150만원 등 총 36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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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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