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하우스맥주 업계 "과세표준 40%까지 낮춰야"

입력 : 2013-08-08 오후 7:23: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우스 맥주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관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중 전발효조는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후발효조(저장조)는 현행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하우스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지원을 위해 현행 주세 과세표준을 '제조원가*1.1*80%'에서 '제조원가*1.1*60%'로 낮췄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현행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에서 이번에 5㎘ 이상부터 25㎘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일반 맥주제조자 중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000㎘ 이하면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의 80%만 과세표준으로 하기로 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맥주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총 69곳으로 11곳은 일반 맥주제조자, 58곳은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 형식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4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맥주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중형 브루어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부분 업체가 3000㎘가 넘게 생산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는데다 300㎘ 이하 출고량에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맥주제조사의 시설기준 완화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금감면 효과에 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종학 의원은 "현행 하우스맥주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부는 이미 25㎘를 넘어 정부 안대로라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며 "중소 맥주사도 마찬가지로 3000㎘를 넘어가는 업체가 있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을 20% 내리는 것은 14.4%의 세율인하 효과에 불과해 지나치게 인색할 정도로 세금감면 인하 효과를 적게 가져온다"며 "중소 맥주사의 경우 3000㎘ 중 300㎘의 생산량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을 받게 돼 OECD 국가의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세제지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맥주제조자 세제개편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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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