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배우 이병헌씨을 위협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41)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의 징역 1년6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트위터에서 이씨를 '똥배우'라고 지칭하는 등의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를 인정하며 채택한 증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작성된 진술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이씨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변상을 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판결결과에 불복해 한동안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는 "유죄를 선고한 근거가 뭔지 판결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상고가 아니라 재심이라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여자친구 최모씨와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캐나다인 권모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트위터에서 이씨를 '똥배우', '변태'라고 지칭한 혐의(모욕)로 추가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