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해 검·경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해야"

민주, '국정원 개혁' 토론회 개최..진성준 "93년 안기부법 개정 상황 참고해야"

입력 : 2013-08-09 오후 3:29: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의 국정원 개혁 방안 토론회가 9일 서울광장 앞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천막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원의 개혁방안으로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국내 정보 파트 폐지'·'수사권 폐지' 방안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진성준 의원은 안기부 개혁 입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93년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개혁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 중 한 기관 이상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경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도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졌다"며 "경찰 뿐 아니라 수사기관 전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장과 경찰 검찰 모두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에 충성하는 기관이다. 국정원 스스로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수사기관들이 자신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일례로 들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며 "전국에서 18명만 국민이 추가로 선출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가 9일 서울광장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천막 사무실에서 열렸다.(사진=민주당)
 
지난 6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토론회에서 개혁방안 대신 개혁 입법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여야 합의로 '수사권 축소'·'정보위에 예산 보고 의무화'·'정치관여죄·직권남용제' 등의 개혁적 내용이 담긴 안기부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담판을 통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입법을 위해 야당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기택 민주당 총재는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정치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했다"며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여야 협상이 촉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영수회담 후 6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민주당은 안기부법 개정이라는 핵심목표를 위해서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여론의 비난도 감수하는 뚝심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96석의 소수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 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와 효과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국정원 개혁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준 '야당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박 대통령을 더 압박해 마음을 바꾸게 해야 한다"며 "그래서 더욱 더 촛불집회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다른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처럼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서 떨어진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내 기존의 보안국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이런 경찰의 대공수사권 강화 이전에 반드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를 통해 과도한 권력 집중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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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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