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1회성 오토바이 탑승은 보험 고지의무 아냐

입력 : 2013-08-12 오후 2:31:4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피자집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 피자 배달일을 돕게 됐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던 중 A씨는 신호를 무시한채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했고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게됐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2010년 3월 기존에 가입해놓은 보험에 이번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두 차례에 걸친 사고조사 끝에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했으니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며 A씨 측에 비례보상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직업이 대학생이었으나 이후 피자가게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다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결국 그해 5월에 보험사와 비례보상에 합의했습니다.
 
본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뒤 A씨는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 탑승중 사고라 하더라도 1회성인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다"며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A씨가 피자집 주방보조로 일하게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A씨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2년 가까이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받아온 것을 감안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A씨의 알릴의무 위반 사항을 알고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하지 제척기간인 1개월을 넘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두번째 사고조사가 끝난 2010년 4월9일 A씨의 고지의무 위반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험사는 그보다 한달 이상 지난 5월13일에서야 A씨 측에 비례보상 합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보험사는 이륜차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상 당시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는 사실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에는 주방보조로 일하다가 이날만 배달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1회성 오토바이 탑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령 A씨의 어머니와 보험사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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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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