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365일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 검사원들이 금융회사를 수시로 방문해 밀착감시하고, 현장검사와 상시감시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밀착감시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필요시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해 자금 조달·운용 현황, 법규준수 상황 및 금융사고 취약부문 등에 대한 경영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게 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때 혹은 이상징후가 발견될 때 등 필요시 검사원이 직접 가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감독관에 검사실시권 또는 검사요청권을 부여하고 부실우려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게끔 했다. 또 리스크가 잠재된 취약부문들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파견감독관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의 협업체제가 미흡해 상시감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사국의 전 검사역을 상시감시요원화 하고 상시감시팀을 정점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리스크 요인 및 분석 내용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만성화된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징구하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스크요인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나 '민원사전인지시스템', '여신상시감시시스템' 등 기존의 상시감시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활용도를 제고토록 했다.
심층적인 리스크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금감원 내 파생, 회계,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분석지원단'을 운영하게 된다. 보다 심층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금융연구소 등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상시감시업무 혁신방안을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제 부원장은 "금융회사에 부담을 더주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시감시를 통해 검사업무를 선택과 집중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상시점검제도도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화 시켜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을 조기포착헤 적기에 대응토록 함으로써 대형 부실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축소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요인도 사전에 인식해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