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수정 세법개정안, 稅부담 기준 3450만원→5500만원 상향

입력 : 2013-08-13 오후 9:01:17
[뉴스토마토 박 진 아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기준을 당초 총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루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을 위해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는 지난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세부담 기준선이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수정된 세법개정안으로 229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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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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