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국가기록원을 본격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9시44분쯤 국가기록원에 도착해 곧바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공안2부 소속 검사 6명 전원과 대검 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을 포함해 모두 28명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통령기록관 내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이지원(e知園) 사본,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첫 절차로 대통령기록관 내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들을 살펴본다. 서고에는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아울러 검찰은 팜스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을 그대로 열람할 경우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본 대신 이미징을 통해 확보한 복사물을 열람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팜스에 대한 이미징 작업은 늦어질 경우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팜스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끝나면 이지원 사본과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미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활한 이미징 작업을 위해 대검 포렌식센터가 보유한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을 동원하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짧으면 한 달, 길면 40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팀은 국가기록원으로 출근해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지원에 보관되어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팜스에 이관됐는지, 이관이 되지 않았다면 왜 되지 않았는지, 회의록이 삭제됐는지 여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이지원에 있던 회의록이 팜스로 이관 됐는지 안됐는지, 회의록이 없다면 누가 삭제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서 "삭제된 것도 아닌데 회의록이 없다면 팜스로 이관하기 전에 회의록이 삭제·폐기가 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이지원 시스템을 관리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최소 10월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사들을 비롯한 수사요원들이 국가기록원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