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16일 오후 2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공소장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해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해 온 것이 확인돼 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자신이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는 형사 재판과 관계가 있고 전직 국정원장으로 국정원법에 제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정했다.
(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