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면허로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창으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하는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무면허로 아파트 지하 주자창에서 운전했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처벌을 규정한 '운전면허없이 도로를 운전한 경우'를 빗겨갔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돼 처벌은 면치 못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 가량 차를 운전해 아파트 외부에서 지하 주자창으로 진입한 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전치 3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