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증권사로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선을 제공받아 거래를 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 매매 과정에서 (주문처리상)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전화, 컴퓨터,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등 다양한 주문처리 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한다는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거래를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을 기소했으며, 특혜를 제공 받은 혐의로 스캘퍼들을 기소했다.
이때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임원들과 함께 특혜제공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들 역시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