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공장부지 매각 가격을 부풀려 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로 전 KT&G 부동산사업단 단장 최모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KT&G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매매과정에서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을 맡았던 이모씨(구속기소)로부터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최씨 등은 상의 끝에 이씨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11월13일경 이씨에게 현금 502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비롯, 그해 12월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KT&G는 당시 공장부지 매매대금에 대해 420억 상당을 요구하고 청주시는 25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2010년 12월21일 350억원에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KT&G측은 "청주 공장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조사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