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부는 지난 13일 제3차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증인법을 위반한 37명을 징계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가공증인 5명과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이 정직 1월~9월의 징계에, 인가공증인 8명과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은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과 견책처분에 각각 처해졌다.
이로써 올 한해 인가공증인 25명, 공증담당변호사 30명, 임명공증인 12명 등 6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처벌받았다.
이 가운데 공증인이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을 실시한 경우가 전체(중복 포함)의 7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공증에 이용될 수 있는 말미용지를 비치한 경우가 30%(20명), 공증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한 경우가 22%(15명)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사해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증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지난 7월 말 기준 현재 360명이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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