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일반 모범수에게는 가석방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8·15 광복절 가석방에도 새로운 정책이 적용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은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심사 때도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수에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기를 일정 수준까지 채우는 등 일정기준에 미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회복귀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