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2010년 7월 이후 재기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대부분 국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소송종결된 87건 가운데 84건을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부승소를 포함, 승소율 97%에 이르는 결과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구성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모두 322억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확정함으로써 친일청산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