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확대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1845건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1650건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 597건(32%),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825건(45%) 등이 결정됐다.
완화되는 규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125건, 미래부 94건, 국토부 86건 등 기업의 진입과 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방식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