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 혐의 탈북 서울시 공무원 무죄, 역사적 판결"

입력 : 2013-08-22 오후 4:24: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교출신 유모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았다.
 
민변은 "재판부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민변은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을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앞으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탈북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권 등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장기간 수사를 벌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유씨를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되,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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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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