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이 분기종료후 1월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됐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의 경우 현재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주식형ㆍ재간접펀드 등의 경우에는 기존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기준가격 산정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가이익 또는 실현이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펀드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 주문을 낸 경우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했으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수정됐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주문 및 잔고관리를 일자별로 하고 있어 시각별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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