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기소

입력 : 2013-08-23 오전 10:39: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장재구 한국일보 대표이사 회장(6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일보사는 2006년 9월경 한일건설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구 사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일건설이 향후 신축하게 될 건물 중 2000평을 평당 700만원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을 체결했다.
 
조사결과 장 회장 등은 2006년 11월 서울경제신문 명의로 모 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60억을 빌린 것을 비롯, 3차례에 걸쳐 총 26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어 장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1월경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등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약 224억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포기해 한국일보사에 약 196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 등은 또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자회사인 한남레저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잔금 23억원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이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회사들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했음에도 마치 장재구 회장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상한 뒤, 이를 근거로 서울경제신문이 장재구 회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40억원을 소멸시키고 약 137억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장 회장 등은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장 회장 등 대주주의 출자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60억원을 출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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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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