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3일 고객돈 36억여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지점장 소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33억여원을 투자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3억1500만원을 추가로 투자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3억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와 주식 투자를 배제한다는 합의 등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이 금액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33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손실이 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3억1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융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돈을 일임했으나, 피고인은 이 신뢰를 져버리고 50% 손실이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투자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2008년 7월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3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0년 3월에는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3억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