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평군 사이클팀에서 활동하다 숨진 고(故) 최윤혁 선수의 주된 사망 원인이 '소속팀의 훈련 강행 속에서 의학적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 선수의 유족 최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선수는 당시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으로 활동할 정도의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다"며 "뇌염 바이러스를 평소 체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나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선수는 대회 출전과 훈련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었고, 동계전지훈련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선수가 감기와 두통증상을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합에 출전했다가 기권했다"며 "이후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혹한기 훈련과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작용해 면역기능을 저하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수는 2010년 1월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해 사이클선수로 활동하다가 바이러스성 뇌염 등에 감염돼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과로와 뇌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선수는 같은해 6월 숨졌고, 유족인 최씨 등은 "아들이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 출전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