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23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64·현 한솔섬유 사장)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사장은 "2008년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발급한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보고 당시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을 지닌 이한정 당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돼 문 사장의 개인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이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