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G유플러스, 대리점 착취..점주들 수억대 빚"

불법 목표 선정..목표 미달시 관리 수수료에서 차감
대리점 여성 직원 스커트 길이까지 차감 사유

입력 : 2013-08-27 오후 12:49:3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가 불법 차감 정책으로 대리점주들을 착취해 왔다고 고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 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플러스가 대리점주들이 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차감정책을 만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지불해야 하는 관리수수료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사례를 폭로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대리점들은 휴대폰을 팔아 마진을 남기고, 본사로부터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비 일부를 관리수수료 등으로 받고 있다.
 
대리점들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으로 스마트폰 마진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리점들을 상대로 유플러스는 관리수수료 지불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차감 정책에는 법으로 금지된 판매 목표 강제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유플러스는 대리점에 타사와 경쟁을 이유로 판매 목표 달성을 독촉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건당 10만원을 차감했다.
 
만약 목표 50건에 34건 밖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 수수료에서 160만원이 차감되는 것이다.
 
가입자가 부가서비스, 고가요금제, 제휴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차감 사유다.
 
예를 들어 고가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내걸고 고가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2만2000원 차감한다.
 
저가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6만5000원 차감, 링미니요금제 등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8만8000원을 차감한다.
 
LTE폰을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차감이 된다.
 
본사가 지정한 주력 모델이 아닌 경우 LTE폰을 팔거나 의무 약정 할부로 판매하더라도 차감 사유에 해당된다.
 
대리점 직원들의 복장도 차감 이유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두발, 얼굴, 명찰, 손, 액세서리, 유니폼, 발 등 세부적인 용모복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반했을 경우 차감했다.
 
체크 항목에는 ‘여성 직원 치마는 무릎위 10cm 이하, 바지는 섰을 때 복숭아뼈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화려한 화장이나 생얼 금지, 남자 직원의 앞머리는 눈썹에 닿으면 안됨’ 등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불법 대납 등을 강요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불법보조금을 통해 길들여진 통신시장에서 현금 확보가 영업력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리점들의 처지를 악용해 본사는 대리점들을 구슬리거나 압박을 가했고,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가입자 확보와 이를 통한 관리수수료를 통해 당장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로 어쩔 수 없이 본사에 끌려가게 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유플러스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많은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온 한 피해 대리점주는 “초기 유플러스 대리점 중 200여곳에서 대리점주들이 교체됐다. 교체된 대리점주들은 몇십억대 빛을 지고 있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주는 “유플러스 대리점을 하다가 집안 재산을 다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젊은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LG유플러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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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