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올 4분기내 불법외환거래 위반 사례가 많은 영업점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로 인한 행정처분건수는 총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건에 비해 26%(31건)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20건, 부동산·회원권 19건, 증권매매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경고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부과 55건, 외국환 거래정지 39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 위반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집중조사 중"이라면서 "향후 위반건수와 조치실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