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다음달 24일부터 금융투자 회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법규·세제'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관련 법률과 세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관련 법규와 세무지식을 습득해 고객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다.
수강생들은 ‘금융법률’, ‘금융투자법규’, ‘세제일반’, ‘금융투자 상품 세제’ 등을 학습하게 된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며, 세제 등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수강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nfin.or.kr)이나 전화(051-867-974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