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웨일즈제약의 ‘응수’가 시작됐다.
‘의약품 유통기간 조작’ 혐의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주목된다.
특히 웨일즈제약은 ‘전 품목 판매금지’라는 전례 없는 사망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존폐를 놓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전 품목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의 ‘전 품목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는 제약 100년사에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의약품 유통기간 조작’ 혐의로 웨일즈제약 900여개 전 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 및 판매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웨일즈제약 급여 의약품 150여개 품목을 중단 조치했다.
전 품목 판매중단과 함께 곧바로 급여 등재 중단이 진행되는 발빠른 움직임이었다.
문제는 일부품목에서 일어난 ‘의약품 유통기간 조작’을 식약처가 전례 없이 전 품목으로 확대 조치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부 품목에서 조작이 이뤄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전 품목 판매금지 조치는 기업 사망진단과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림에 따라 재기 또한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고려해 우선 조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유통기간을 조작해 유통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러한 사건 재발시에도 정부는 적극적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 당사자인 웨일즈제약은 모든 홍보채널을 끊은 채 무대응 속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취재기자가 여러 채널을 가동해 웨일즈제약의 공식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웨일즈제약은 패닉을 넘어 쓰나미급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며 “언론에 응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정다툼에 회사의 모든 것을 내걸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