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제·금융·예산 등 전월세시장 종합 대책 마련"

정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발표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산물"

입력 : 2013-08-28 오후 4:41:1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정부가 매매·전월세 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개된 대책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하고,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며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방식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방식을 새로 도입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 주택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3000호,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약 13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늘리고, 의무임대기간(만 5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6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와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송긍로 임차인 피해 등도 예방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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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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