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월세 70만원 세입자 소득공제 132만원 늘어

입력 : 2013-08-28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월세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주거비로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율 상향부분만 따져보면 월세로 30만원을 지출하는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현행으로는 180만원(공제율 50%)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216만원(공제율 60%)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액이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공제한도가 500만원까지로 상향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세입자도 발생할수 있다.
 
월세를 60만원씩 내는 세입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720만원인 월세의 50%인 360만원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720만원 월세의 60%인 432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60만원 세입자의 경우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132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광역시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은 월세가격이 0.9% 하락했고, 지방광역시는 0.2% 상승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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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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