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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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힐 경우 바로 시설폐쇄 할 수 있다.
또 영유아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시 시설폐쇄 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학대라도 1차 위반할 경우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하면 시설폐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