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

입력 : 2013-09-01 오후 1:44:42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이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넘기기 전에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구속취소 신청도 함께 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잠정 형기를 오는 9일 모두 채우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형이 다소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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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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