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버브라이트증권에 거액 벌금 부과

양츠중 총재보 등 경영진 사임

입력 : 2013-09-02 오전 9:12:27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대규모 거래 주문 사고를 냈던 에버브라이트증권(중국명 광다증권)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두 명의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에버브라이트에 5억23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중개시스템 결함으로 234억위안 규모의 거래주문 사고를 낸 데에 따른 처분이다.
 
이후 에버브라이트는 성명을 통해 양츠중 총재보와 메이젠 이사회 서기가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SRC로 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각각 69만위안과 20만위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에버브라이트는 "이번 사고는 회사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등에 큰 결함이 있음을 알린 것"이라며 "회사와 일부 관계자들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잘못된 행동을 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석이 된 이사회 서기 자리는 당분간 쉬에펑 부사장이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SRC는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쉬하오밍 전 에버브라이트 사장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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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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