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이르면 3일 오후 표결 가능(종합)

여야, 정기국회 9월2일~12월12일 열기로 합의

입력 : 2013-09-02 오후 3:44:2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12일까지 100간 열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앞서 전상수 의사국장이 정부로부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한 바 있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를 예고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오후, 늦어도 4일 또는 5일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의원 회기결정의 건 상정 직후 "본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이크를 꺼줘요"라면서 항의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기국회 회기가 확정된 후 산회가 선포되자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를 방문했다.
 
이 의원이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눌 때 국회를 떠나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 안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