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일, 민주당 5일..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이견

새누리 "신속한 수사에 협조"..민주 "최소 정당한 절차 필요"

입력 : 2013-09-02 오후 4:00:2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는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여야는 오는 3~5일 사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3일 본회의를 즉각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회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수사절차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에게 3일 오후 2시30분부터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했지만 절차를 거쳐서 5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정보위원장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에게 정보위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원본과 같은지, 녹음파일, 동영상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국정원 발표와 맞는지를 여야 정보위원들이 검증해볼 필요는 있겠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차로 인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날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현재 야당은 다시 ‘72시간 전에 법사위와 정보위, 두 상임위를 열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따져보고 나서 하자’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국회법 76조 5항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은 처리동의서에 대해 “마녀사냥이다. 내란음모와 관련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처리동의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날조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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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