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민주 "새누리당의 박원순 시장 헐뜯기가 떼쓰기 불과하단 것 밝혀져"

입력 : 2013-09-02 오후 7:48: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촉구 광고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박원순(사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서울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동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가 게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이 수도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 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 서울시장의 정치쇼, 박 시장의 몽니,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박 시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야 할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선공약 위반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서울시에 뒤집어 씌우려는데 혈안에 되어 있는 것은 보기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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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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