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 회장 징역 6년 구형..항소심 27일 선고

입력 : 2013-09-03 오후 8:07:41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003600)그룹 형제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등에게 1심대로 실형을 구형했던 종전 구형을 유지했다.
 
앞선 지난 7월 29일 최 회장 등에게 징역 3년~6년의 구형이 이뤄졌지만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다시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범죄 동기·경위' 부분을 변경하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기존 공소장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게 했고, 그 결과 투자금 명목의 '베넥스 펀드 선지급' 방법이 제시됐는데, 김씨 등의 부탁을 최 회장이 승낙해 SK그룹 계열사에게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만들게 했고, 김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형인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K홀딩스 장모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건데, 주체는 최 회장"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의 주체 역시 최 회장"이라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측 변호인은 "'최 회장은 출자금을 빨리 만들어주면 펀드에 도움이 되나 보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을 뿐 그 자금을 횡령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최 회장의 불찰이 크다는 점 최 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의 변소는 진실"이라며 "강 건너에서 바라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 투자 목적이든, 동생의 투자 목적이든 회사 자금을 펀드 출자금에 유용하기로 김 전 고문과 공모한 적 없다"며 "진실을 미리 밝히지 못햇던 저의 오판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다. 제 실수, 오판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 후회된다. 다시는 이런 일 안일어나도록 저를 단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도 "1심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증언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회장측 변호인이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에 대해 두 차례 증인신청을 했지만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과 SK C & 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전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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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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