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에 건축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서울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는 최대 80% 공사비 융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서울시는 또 구청장이 재정비사업지 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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