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담당 공무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도블록은 시민이 매일 오고가는 길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거운 행정처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에 적용되며 승진 제한은 보도공사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 안내 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과 과장은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또한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엔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부실 보도공사 사례(사진=서울시)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을 부실 보도공사에 대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부실보도블록 공사 2597건을 적발했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선 부실 보도공사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도를 시행해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고 보도공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