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량진 재개발 로비' 야당의원 前비서관 추가기소

입력 : 2013-09-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야당 중진의원 전 비서관 이모씨(45)가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5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공사비용을 대납한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조합장 최모씨(51·수감 중)와 노량진재개발 사업 철거용역을 담당한 J사 이모 대표도 함께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경 노량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최씨와 이 대표로부터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8년 9월 A의원이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을 이 대표에게 알려주면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발생된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요구를 들은 이 대표 등은 TV대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5500만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30일 이씨를 이 대표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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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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