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기본 계획 의결

입력 : 2013-09-05 오후 8:49:0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재승인을 위한 심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고민 끝에 전날 발표된 심사안 보다는 강화됐지만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제안한 기준보다는 완화된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IT부 조아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자,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안이 겨우 통과됐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이 제출한 재승인 심사안을 놓고 상임위원들 사이의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열린 겁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어제부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원안보다는 강화된 내용의 심사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앵커: 최종 통과된 심사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원안과 크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먼저 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핵심 심사사항 선정과 그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나온 심사안에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 적절성' 등 공적책임 분야 2개 항목을 핵심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를 얻을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방통위는 핵심 심사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개별 항목에 대한 과락 기준을 일괄적으로 40% 미만으로 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다만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를 하게 되구요, 핵심 심사사안인 공적책임 분야 2개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어제 회의에서는 심사위원회 인원과 배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이번 심사안은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 법,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단체 전문가 14명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원안에서는 심사회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도록 애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죠.
 
배점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반영비율을 400점으로 할것인가, 350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의 경우 1000점을 만점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23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점) 으로 점수가 배분됐습니다.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 처리 합니다.
 
앵커: 확실히 어제 방통위 사무처가 내놓은 방안보다는 기준이 강화됐군요. 그런데 연구반이 제출한 심사안보다는 대폭 완화됐다는 비판이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송, 미디어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돼 운영됐던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이번달 2일 최종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통과된 심사안은그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핵심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이 낮아진 점입니다. 연구반은 당초 배점의 60%를 기준선으로 제시했지만 논란 끝에 50%로 정해졌습니다.
 
또 관련 법규 위반 사안을 중복 감점하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연구반은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제재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안을 ‘방송의 공적 책임’의 세부 심사항목으로 넣고 감점처리를 하는 동시에 대분류 심사 기준 항목 심사에서도 위반 횟수에 따라 감점 처리하는 중복 감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의 세부 항목에서만 감점 처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주주의 적정성과 자금 조달 및 운영, 사업성 분석 등 세부 심사 사항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뉴스토마토 조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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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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