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9만7천원 인상 등

입력 : 2013-09-05 오후 9:27:52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5일 울산공장에서 24차 본교섭을 갖고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연속2교대제 포인트 50만 포인트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회통념과 벗어난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월차 사용분에 대한 추가 금전보상 등 노조의 불합리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수용불가 입장을 관철했다.
 
또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요구 및 이미 노사간 합의가 끝난 휴일특근 조건 재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교섭과정에서 사회적 비난과 우려를 감안해 불합리한 요구안을 철회하며 성숙한 협상자세를 보였다.
 
또 현대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단협 종료 후 해외 경쟁사의 선진 임금체계를 벤치마킹 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최대 경영성과에도 불구,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실시하되, 총 15일간 지속된 부분파업 등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함께 극복하고 생산 및 품질 등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노사가 공감했다”며 “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통해 고객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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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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