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국제화 시대 사회통합과 행정재판'을 주제로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정동민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장,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공익법센터 어필' 및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창수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외국인·난민사건 현황'에 대해,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 난민재판 심리·증거조사 방식의 시사점'을, 김창석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외국인정책의 현황과 목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외국인 사건의 주요 유형은 귀하불허처분취소, 영주권불허처분취소, 출국명령(퇴거명령)취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국적신청불허처분취소 소송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 사건'(난민사건 제외)이 2009년 125건, 2010년 109건, 2011년 155건, 지난해 169건, 올해 상반기까지 13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 됐다.
난민 사건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69건 중 5건이 인정됐는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6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사회적 신분(소수 민족) 순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재판에 관한 유일한 전문법원으로서 모든 난민소송의 1심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난민소송의 역사는 곧 서울행정법원의 역사이고, 난민소송 실무의 발전은 행정법원의 재판으로 구현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