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편입' 허위과장 광고하다 시정명령

고려대 편입생 60%? 실제는 44%..시정명령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

입력 : 2013-09-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편입전문학원 ‘위드유편입’이 편입 합격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로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와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위드유편입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 편입합격자는 141명으로, 모집인원 314명의 44%에 그쳤다.
 
위드유편입은 또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와 전국종합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이 학원이 설립된 연도는 2009년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4년 역사’를 ‘25년 역사’로 부풀린 셈이다.
 
공정위는 위드유편입에 평시광고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 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위드유편입의 이런 행위는 수강생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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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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