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수임료 증가 '미미'..저가수임료 '관행'

금감원, 감사투입시간 지속적 모니터링 할것

입력 : 2013-09-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외부감사 회사의 수임료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며 저가수임료 관행이 자리잡은 탓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23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 늘어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0.6% 증가한 278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사는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에서 변경한 일부 증권사와 보험사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증가율은 3.3%포인트 감소한 6.7%이고 평균 수임료 증가율도 0.4%포인트 줄어든 0.2%이다.
 
자산증가율 대비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낮은 배경에는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은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품질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우선하면서 회계법인· 감사반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임료 경쟁, 비상장법인에 집중..4대 회계법인은 수임료 '상승'
 
수임료 경쟁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에서 나타났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3.1%로 평균 자산 규모 증가율인 3.3%와 유사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6%,  자산규모 증가율은 17.6%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상장법인의 자산 규모 단위당 수임료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인 유형별로는,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등 4대 회계법인의 수임 기업 점유율이 다소 줄어든 반면 수임료는 상승했다.
 
4대 회계법인은 기업수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23.1%에서 21.7%로 1.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회사당 평균 수입료는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점유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수임료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평균 수임료가 하락하며 각각 1.1%와 0.4%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회계법인품질 관리감리에서 투입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감사인이 수임료 분석 결과를 계약 체결과정에서 참고해 품질 경쟁 위주의 건전한 감사수임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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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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