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범죄를 막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5일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방지(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검사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AML검사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AML 시스템상의 장ㆍ단점을 분석한 AML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석보고서는 AML 리스크 평가,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 및 모범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AML 리스크 평가는 금융회사의 대내외 영업환경이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일반요인인 고객변동·직원이직률, 위험거래 요인인 전자금융서비스·고위험군 고객·PB고객 및 신탁, 대외거래 요인인 국외점포·환거래계약·해외전신송금 등 8개 항목, 3단계(저·중·고)로 평가한다.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AML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통제구조(이사회, 보고책임자 등), 교육 및 직원알기제도, 위험관리체계, 고객확인의무, 대내외 보고체계, 기록 및 보안 등 6개 항목, 5단계(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우선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증권·보험회사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분석보고서에 대상 금융회사 AML 시스템의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필요시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MOU 체결을 추진한다.
향후 AML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거나 관리상의 취약점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AML 검사를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의 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단독 검사권을 신설했다.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했으며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AML 검사의 전문성 제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ML 분석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해 AML 정책과 감독ㆍ검사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리스크 중심 접근법 도입, 금융권역별ㆍ금융회사별 AML 시스템 비교·평가 등으로 AML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