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채권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금 120억원 등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채권단과 STS개발,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P/F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고,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며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돼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관리인은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채권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