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메트로 근로자 3000여명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된 업무지원수당·효도휴가비 등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자 서모씨 외 3015명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때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씨 등이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원고 1인당 10만원씩으로 총 3억원 규모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측으로부터 임금 자료를 받게 되면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씨 등은 "임금 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3년간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 임금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2건을 전원합의체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노동계와 재계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놓고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