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가 도입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취득해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CCP가 됐다.
그동안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품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번 CCP 도입으로 CCP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되어 결제를 책임진다.
이로써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CCP가 대신 결제하므로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매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해당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산출하고 지급금액과 수령금액을 차감해 청산 회원과 수수하기 때문에 차감 결제를 통해 결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결제업무가 당초 다수 상대방에서 CCP로 집중되므로 금융회사의 결제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비청산거래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BIS) 산정시 상대적으로 높은 20~150% 수준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는 반면, CCP 청산 거래의 경우 2% 수준의 낮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CCP 청산은 표준화된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과 시장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촉진해 장외 파생상품시장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CCP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은 상대방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채택해 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향후 해외 다수 CCP들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청산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계청산으로 CCP, 청산 참가자, 감독기관 모두가 윈윈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