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업 인가

"내년 6월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업무 허용"

입력 : 2013-09-11 오후 3:55: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가 도입이 가시화됐다.
 
내년 6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거래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산 업무는 장외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거래 상품을 이전하는 거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분리된 국내 거래시장에서 장내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다. 장외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직접 거래가 이뤄진다.
 
그간 장내거래는 중앙청산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이 없지만 장외거래는 거래자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품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장외거래에도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토록 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거래소는 내년 6월부터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거래에 대한 청산 업무와 외환·신용 관련 파생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지만 인가 후 장외파생상품에 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주요국 추진 동향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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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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